반응형
경차는 연비가 우수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차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유류비 지원제도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차 유류비 지원제도의 지원조건, 신청방법, 그리고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혜택 내용
1세대 1경차를 소유한 경유 "유류구매카드"로 연간 30만원의 유류비를 지원
※. 환급액 및 혜택 상세 내용
- 휘발유 및 경유 = 리터당 250원
- LPG = 리터당 161원
※. 환급 한도
- 1회 주유 시 최대 6만원
- 1일 주유 시 최대 12만원
-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환급 가능
유류구매카드 혜택
- 26년까지 연간 30만원 한도 내 유류 결제금액에서 차감
- 신용카드 : 결제 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 차감 후 청구
- 체크카드 : 결제 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 차감 후 통장 인출
※. 주의사항
- 신용카드 유류세 혜택은 해당 경차의 연료 구매분에 제한, 유류구매카드로 연료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및 부정사용 시 할인 받은 세액과 40% 가산세 징수
카드 발급 절차
- 카드사에 신청 → 국세청 검증 → 카드 발급
2. 신청방법
신청 시기
- 연 2회 접수 기간 운영: 상반기(3월), 하반기(9월)
- 신청 기간은 각각 1개월간 진행되며, 지자체별로 일정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온라인 신청
- 정부24 접속
-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 경차 유류비 지원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전자 제출:
- 차량등록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소득 증빙용)
- 주민등록등본
- 운전면허증 사본
- 통장 사본(지원금 수령용)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경차 유류비 지원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과 동일)
신청 후 절차
- 서류 접수 후 2주 이내 자격 심사 진행
- 심사 결과는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
- 승인 시 신청일 기준 다음 달부터 지원 시작
3. 지원조건
지원대상자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 승합) 소유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지원 불가능한 경우
- 장애인,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 대상자
-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 차량
-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 2대 이상 소유
- 경형승용차와 다른 스용차 동시 소유
- 경형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차량
- 엔진 배기량 : 1,000cc이하
- 차량 크기 : 길이 3.6m이하, 너비 1.6m이하, 높이 2m이하
- 차종 : 승용차, 승합차
*. 지원 대상 차량 조건만 만족한다면, 중고 경차나 수입 경차도 혜택 가능
마무리
경차 유류비 지원제도는 경차 보급 확대와 친환경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경차 소유자라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여 경제적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도의 세부 사항은 해마다 변경될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차 유류비 지원제도를 통해 친환경 차량 이용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녹색 교통의 혜택은 높이는 스마트한 차량 생활을 실천해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