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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

 

1월 연말정산을 처리하지 못하신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무엇인지, 하는 방법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이미 완료된 연말정산에서 납세자가 오류나 누락을 발견했거나,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을 때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과세 표준과 세액의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자는 법정 기한(연말정산 후 5년) 내에 이를 정정하고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후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이는 소득세법에 근거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경정청구 사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다음의 7가지 입니다.

  1. 소득공제 항목 누락: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가능한 항목을 누락했거나 증빙서류를 나중에 발견한 경우
  2. 잘못된 공제 적용: 공제 한도나 대상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 납부한 경우
  3. 신용카드 사용액 누락: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
  4. 인적공제 누락: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우대 등의 인적공제를 누락한 경우
  5. 세액공제 누락: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등 세액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
  6. 중도 퇴직자의 재취업: 연도 중 퇴직 후 재취업한 근로자가 두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정산해야 하는 경우
  7. 법령 변경: 소급 적용되는 세법 개정으로 추가 공제가 가능해진 경우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메뉴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2. 관할 세무서 방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우편 제출: 경정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로 우편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경정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
  • 수정된 연말정산 신고서
  • 누락된 공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납입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등)
  •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장 중요한, 경정청구 신고기한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2025년 5월 31일

2. 경정청구 기한 연말정산 완료 후 5년 이내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환급금이 납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세무서의 업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급 결정이 되면 별도의 통지서가 발송되고, 경정청구가 기각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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