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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을 위한 2%대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 드디어 4월 18일 출시된다고 합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최근 '청년 주택드림 대출' 세부사안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은행들이 출시를 위해 막바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청년 내 집 마련 1‧2‧3’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청년 전용 정책 주담대 상품입니다. 주요 특징은 분양가의 80%를 최저 연 2.2% 금리(우대요건 충족 시 최저 연 1.5%)로 최장 40년 동안 대출받을 수 있어서 무주택 청년들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좋은 만큼 신청을 위해 조건들이 있을 건데, 이 글을 통해 꼼꼼하게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이란

■ 출시예정일

- 2025년 4월 18일 예정

 

 신청조건

- 만 20세~39세

-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된 무주택 세대주

  (통장 가입 이후, 1년 이상 보유, 1,000만원 이상 납입)

- 대출 시 (미혼)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기혼)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도시 제외 읍·면 100㎡) 이하 주택   

 

 가입방식

➀ 증빙서류

    (소득)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무주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➁ 납입방식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납입

➂ 가입기간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신청조건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청약 당첨된 무주택 세대주라고 적혀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본적으로 만 19~34세 사이의 무주택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없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이 청약통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금 금리도 현행 연 4.3%에서 연 4.5%로 오르고, 1회 납입 한도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했던 가입자라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출시일에 맞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가입 상품이 자동 전환됩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역시 연령, 소득, 무주택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신규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청약종합저축을 이 통장으로 전환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 분양가 80%까지 대출 가능

  - 최대 3억원, 신혼부부 경우 4억원

 

   기본금리  

  - 최저 2.2%대로 지원하되, 매 반기별 재검토 후 공시

 ※ TIP 시중 대출 금리의 절반 수준!

 ※ TIP ​소득 4천만원 이하 청년은 만기 40년까지 지원이 가능! (30년 만기 대비 금리 +0.1%포인트 가산)

     대출 금리는 대출자의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금리조건(잠정)>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2.20 2.25 2.35 2.50
4천만원 이하 2.60 2.65 2.75 2.90
7천만원 이하 3.00 3.05 3.15 3.30
8.5천만원 이하 3.35 3.40 3.50 3.65
1억원 이하 3.70 3.75 3.85 3.95

 

 

결혼과 출산 계획이 있는 청년은?

 

 

 

 

 

 

우대금리

  - 대출 이후 결혼 금리 -0.1%포인트 인하

  - 첫 출산 금리 -0.5%포인트 인하

  - 추가 출산 금리 -0.2%포인트 인하

  ※ 생애주기별 우대금리를 최대 1%포인트 까지 제공! (최저 금리는 1.5%까지)

 

 상환기간

  - 최대 만기 40년, 최대 3억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상환 또는 거치 후 원금상환 선택 가능

 

다양한 추가혜택

 

 

 

 

♠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 주택 구입뿐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대출도 가능해 부담 완화

♠  청년 주거 지원 정책

  - 공공임대주택, 청년 월세 지원 등 다양한 주거 정책 지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청년주택드림대출 관련 Q&A >를 가져왔습니다.

Q.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 청약 하는 경우에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함

 

Q.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꼼꼼히 지원자격 챙겨보시고, 출시일에 맞추어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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