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사이트에 들어가면 유용한 정보들이 공지사항에 올라옵니다.
이걸 가지고 기자들이 글을 작성해서 기사화하는거죠.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개발원과함께, 24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실적 및 피해구제 절차 적정성 점검결과라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셔서, 본인도 피해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환급받으시도록 하세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 조회방법
1. 보험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idi.or.kr) 접속 → KIDI 광장 또는 주요 서비스의 “과납보험료 휴면보험금” 링크 접속 → “과납보험료 환급신청”
2. 휴대폰 문자인증,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로그인
3. 환급조회신청 화면에서 “보험사기 피해내역 조회” 버튼 클릭
4. 보험사기 피해사고 확인 및 보험료 환급 요청
할증보험료 환급 절차
손보사는 확보한 보험사기 판결문을 바탕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 환급
1. 손해보험사는 보험사기 판결문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 (유죄판결, 기소유예 포함)한 후 관련 사고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송부
* (가) 손보협회는 손보사의 판결문 발급(사건번호)·확인 요청을 취합하여 검찰청에 발급민원신청
*.(나) 협회는 검찰청에 신청한 판결문(사건번호)을 각 보험사에 제공
2/ 보험개발원은 관련 사고 후 보험사기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모든 보험사(갱신, 재가입 등)에 할증보험료 환급대상 및 내역을 통보
3. 손해보험사는 피해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보험개발원을 통해서 확인한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할증보험료를 환급
4. 손해보험사는 할증보험료 미환급 피해자에게는 15영업일 동안 환급안내 (최대 4회) 후 최종 무응답시 홈페이지에 피해사실을 30일간 게시
여기서 핵심은 15영업일 동안 최대 4회 환급안내 후 최종 무응답시 홈페이지에 피해사실을 30일간 게시 입니다.
즉 전화가 오면 잘 받아주세요.